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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 무죄 확정…폭행 300만원 벌금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3-09-14 11:14
2023년 9월 14일 11시 14분
입력
2023-09-14 11:01
2023년 9월 14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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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4)가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에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 지망생이던 여성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하다가 극단선택을 했다.
정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2021년 10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불법촬영과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에 대한 불법촬영과 일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를 상대로 한 불법촬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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