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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 동창 스토킹하다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20대 징역 13년→10년…왜?
뉴스1
업데이트
2023-09-14 11:10
2023년 9월 14일 11시 10분
입력
2023-09-14 11:09
2023년 9월 14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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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이별을 통보받자 고교 동창인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지만 피해 변제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고교 동창생 B씨(30대)를 차에 태운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다. 또 차에서 내려 달아나는 B씨를 뒤따라가 대로변에서 수십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앞서 그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목을 조르고 460여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냈으며,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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