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1심 불복·항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4일 11시 20분


검찰이 동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관 전 국회의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날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재직 중 모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중한 추행을 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는 등의 모욕적 인신공격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점 등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식당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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