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50분간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32)는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고 저도 충격을 받았다.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취한 B 씨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검 감정서에 나타난 골절 강도나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A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160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당시 A 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 씨를 찾아갔다가 B 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관 관계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A 씨 측 역시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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