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려는 80대 노인을 도와주려던 행인이 노인에게 폭행 혐의로 신고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인은 이후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8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40대 행인 B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젊은 애가 폭행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주차장을 걸어가는 제게 경적을 울리더니 멱살을 잡아 밀었다”고 주장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A 씨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으나 B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광주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B 씨가 넘어지려 하는 A 씨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A 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폭행이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두 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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