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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5년 만에 출생신고 하고 기초생활수급 받게 된 사연
뉴스1
업데이트
2023-09-14 11:45
2023년 9월 14일 11시 45분
입력
2023-09-14 11:44
2023년 9월 14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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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DB
가족과 생이별하고 출생신고까지 되지 않아 50년 넘도록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50대 무적자가 검찰과 변호사회의 도움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공부상 등록이 되지 않아 50년 이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무적자 A씨(55)를 위해 부산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청구해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에서 출생한 A씨는 친부, 친형과 함께 살다가 13세 무렵 가출하면서 복지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A씨는 성인이 된 이후로는 노숙과 수감 생활을 반복했다.
친부는 숨졌고 친형과는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친모는 A씨가 어릴적 누나와 여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지 오래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 비송사건전담팀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출생 일시나 장소 등 기본적인 정보를 증명해 줄 사람이나 자료도 없었다.
성과 본을 근거로 가족관계 등록을 하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초교육도 받지 못한 A씨로서는 스스로 공부상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현행법상 검찰이 성과 본 창설을 청구할 권한도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A씨 역시 공부상 등록 절차 진행을 희망했다. A씨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만 있다면 열심히 돈을 벌어 저축하는 등 사람답게 잘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지검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A씨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한 뒤 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쳤다.
두 기관은 지난 3월 부산가정법원에 A씨의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청구했고, 지난 7일 부산가정법원에서 창설 허가 결정을 받았다. A씨의 가족관계등록까지 이뤄지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원은 두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른 2번째 지원 사례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다양한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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