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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교하자’는 동급생 찾아가 살해한 여고생, 법정서 혐의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3-09-14 11:45
2023년 9월 14일 11시 45분
입력
2023-09-14 11:45
2023년 9월 14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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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절교하자는 말에 동급생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여고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7)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양은 동급생 B양(17)을 목졸라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일부 사실관계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불희망 의사를 밝혔다.
특히 A양 변호인은 “살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고작 17세의 어린 학생에 불과하고 소년법에서도 소년에 대한 보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원칙에 따라 공개하되 필요할 경우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11월 6일 범행 당시 출동했던 경찰과 A양의 모친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A양은 지난 7월12일 낮 12시께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경찰에 자수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얘기를 들었고, 이 얘기를 하러 B양을 찾아가 대화하던 중 다투고 때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과 다르게 2년 전부터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왔고 학교폭력이 알려져 학급 분리 조치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이 범행 보름 전 절교했음에도 B양을 “찾아가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하다가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범행 당일에는 집을 찾아갔다가 B양의 언니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양은 평소 결석이 잦았고 범행 당일에도 무단 결석, 미술을 공부해 등교하지 않은 B양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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