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직장동료 스토킹”…직장인 57.5% “회사, 성범죄 안전지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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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4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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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동료와 사귄 후 헤어졌는데 저를 스토킹합니다. 집 앞에 찾아오고 밤중에 전화하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 제게 폭언을 하고 동료들에게 절 험담합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상사가 저를 괴롭히고 성희롱해 사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제가 상사의 업무지시를 듣지 않아 회사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명목으로 제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57.5%)은 회사가 내부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고자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43.7%), ‘피해자 복귀 후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41.6%) 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8월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2명 중 1명(49.1%)은 직장 내 젠더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성희롱(26%) △성추행 및 성폭행(15.1%) △스토킹(8%) 순이었다.

젠더폭력의 경우 성별에 따라 1.5~3배가량 응답률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의 경우 범죄 경험 비율이 여성 10.1%, 남성 6.4%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성추행 및 성폭행의 경우 여성 24.1%, 남성 8.1%로 3배가량 높았다.

젠더폭력 유형 중 가장 경험 비율이 높았던 성희롱은 ‘언어적 성적언동’ 사례가 23.7%로 가장 높게 나났다. 이외에도 ‘육체적 성적언동’(9.7%), ‘시각적 성적 언동’(4.6%) 등이 뒤를 이었다.

4명 중 1명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폭행은 ‘기타 신체부위에 대한 불쾌 한 접촉’(13.0%),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접촉’(10.6%) 순으로 많았다.

스토킹의 경우 범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0명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10건 중 8건은 ‘접근 혹은 막아서는 행위’ 일상 생활 장소 부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주를 이뤘다.

사내 젠더폭력을 경험한 직장인 대다수는 범죄 경험을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성희롱(83.5%) △성추행 및 성폭행(71.5%) △스토킹(67.5%)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각각 △성희롱(1.2%) △성추행 및 성폭행(0.7%) △스토킹(7.5%)에 불과했다.

이들은 범죄 종류를 막론하고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잘 보호하는지에 관해 2명 중 1명(48.2%)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10명 중 7명(73.8%)은 정부의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여겼다.

박은하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표시를 할수록 더욱 집요하게 괴롭히고, 사내 신고 등의 대응이 이뤄질 경우 이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며 “’여성을 살리는 일터‘를 위한 사용자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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