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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감금·강간 ‘구리 바리캉男’, 법정서 혐의 대부분 부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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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3:02
2023년 9월 14일 13시 02분
입력
2023-09-14 13:01
2023년 9월 14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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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감금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첫 재판서 일부 폭행 외 대부분의 혐의 부인
여자친구를 5일간 감금한 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강간, 감금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여자친구 B(20)씨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뒤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일 A씨가 잠든 틈에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A씨가 B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본 뒤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말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사설업체에 맡겨 디지털포렌식하고, B씨를 은행에 데려가 돈을 찾게 한 뒤 구리시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치르게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B씨가 감금된 5일간 A씨로부터 “몰래 나가면 동영상을 뿌리겠다”, “부모님을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첫날 오전 폭행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했으나, 강간이나 감금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A씨 측 변호인은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24일 오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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