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 수청 들라’ 유학생 성희롱한 교수…2심도 “해임 적법”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4일 13시 12분


법원이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대학교수의 해임처분이 다시 한번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원고 A씨가 피고 대구의 모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학교는 정교수인 A씨가 박사과정 논문심사를 받는 여성 제자들에게 행한 행위가 성희롱 및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자들에게 한 A씨의 행위는 ▲자신을 황제, 제자들을 자신의 궁녀라고 부르게 함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함 ▲피해 학생에게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서 기분이 별로다. 이제 최종 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다. 궁녀의 할복자살을 위해’라고 말함 ▲피해 학생으로부터 2차례 식사하고 학생들이 8만원 및 29만원 상당의 식대를 지불함 등이다.

피해 학생에게 A씨가 ‘수청을 들라’고 하거나 여행을 제안하면 피해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해서 시간이 없다거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구나, 캄캄한 밤에 달빛 아래서 만나면 되겠구나, 나의 키스를 받고 잘 자거라, 궁녀,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녁에 나에게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너가 택일을 하지 않아 황제가 결정했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심은 “피해 학생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발언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학생·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징계사유에 대해 반성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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