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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필라테스·헬스장 ‘먹튀’ 피해 급증…방지법안 발의
뉴스1
업데이트
2023-09-14 13:56
2023년 9월 14일 13시 56분
입력
2023-09-14 13:55
2023년 9월 14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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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시내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필라테스·요가·헬스장 등 생활 체육시설 업체의 폐업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신촌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수천만원의 회원권을 판매한 후 돌연 폐업했다. 이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반년 이상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에는 울산에서도 전국 25곳에 지점을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가 폐업해 수백명의 피해 회원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헬스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요가와 필라테스 등의 업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는 자유 체육시설업이다.
이를 악용해 필라테스로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필라테스 겸 헬스장으로 오픈, 염가에 회원을 모집한 뒤 갑작스레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이용자의 피해구제 건수는 2018년 1634건에서 2022년 3586건으로 최근 5년 새 120% 가량 폭증했다.
올해 7월 말까지 확인된 피해구제 현황은 2733건으로 전년 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연도별 피해금액을 총 155억으로 집계했다. 다만 업계에선 피해금액을 최소 10배 이상인 1550억 이상으로 추산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고소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은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영업 중단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보증보험에 가입케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던 ‘먹튀’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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