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토요집회 이번주 다시 열린다…“아동학대법 개정 남아”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14일 14시 02분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교사들을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토요집회가 이번주 다시 열린다.

국회가 ‘교권보호 4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교사들이 요구하는 일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학교에서 실현되기 위한 별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 교육당국에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전국교사일동의 집회 주최 측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집행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1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교권 보호 4대 법안도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을뿐 21일 본회의 처리까지는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종각,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됐던 교사들은 지난주 토요일인 9일에는 집회를 한 주 쉬고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집회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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