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38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와 81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모씨(49)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개인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81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대여금 명목으로 140억원을 유용하는 한편 부친에게 리스 차량을 제공하고 리스료 8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 배우자는 남편에게서 받은 법인카드로 36억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 동생도 법인카드를 받아 6억9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476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8월 대우산업개발 공사현장 이익금을 계상한 후 그중 6억9000만원을 돌려받고 2019년 12월 대우산업개발이 받아야 할 유상증자 대금 20억원을 대우산업개발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회계사 2명에게는 2016~2020 사업연도 회계감사 당시 공사대금 미수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으로 거짓 기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15 사업연도 회계감사 때부터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2011년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한 직후부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기업을 사유화 사금고화한 사건”이라며 “신용평가제도를 잠탈하고 회계 투명성과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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