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 뒤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장판사 이정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 전 지사의 장남 A씨(32)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 간의 치료감호, 40시간의 재활중독 치료, 추징금 247만원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나 관련 증거에 의해 범행이 인정된다”며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치료를 받아오는 와중에 마약류 투약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 됐음에도 또다시 매수·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중독상태에 빠진 것을 보면 치료감호가 인정된다”며 “마약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환각·중독성이 높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과 잘못을 인정했고 필로폰을 매수했지만 이를 유통하거나 제3자에 판매하지 않은 점, 가족들의 선처 호소와 스스로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는 남 전 지사를 포함, 가족도 방청석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경청했다.
남 전 지사는 선고 후 “가족이 처음부터 소망했던 것은 치료받고 재활, 그리고 건강한 사회복귀다”라며 “치료감호가 2년 선고돼 병원치료 과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항소 의견은 아들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겠다”며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가족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3월23~3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지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남 전 지사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18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경남 창녕군 소재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관련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11월26일 펜타닐 50mg를 은박지에 태워 연기를 흡입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12월~2023년 1월 필로폰을 12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보다 앞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2022년 7월에 대마 1차례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6차례 필로폰 투약, 1차례 대마, 1차례 펜타닐을 흡입한 A씨에 대한 마약류 중독 진단·입원 치료내역을 분석해 치료·재활과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마약류 중독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 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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