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용 이유식 총 149개 제품 적발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서 248억원 상당 판매
영·영유아 이유식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내담에프앤비가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불시 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 간 진행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했다. 또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품목제조보고 함량과 동일하게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 점검 결과 비타민채한우아기밥(영·유아용 이유식), 아보카도새우진밥(영·유아용 이유식) 등에서 표기 함량과 실제배합 비율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비다민채한우아기밥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기는 한우 15.7%, 비타맨채 8.7%였으나 실제 배합비율은한우 5.6%, 비타민채 6.8%였다.
아보카도새우진밥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기가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였지만 실제 배합비율은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인터넷 쇼핑몰 쿠팡, 11번가 등 등 27곳에서약 1000만개,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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