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교체 8차례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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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4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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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담임 교사의 교체를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4일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교사 A씨는 자신의 반 학생이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소리를 내자 주의를 줬다. 이후 학생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A씨는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칸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 동안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이를 알게 된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교감을 찾아가 “교사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8차례에 걸쳐 담임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했다. 또 불안 및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를 열고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교권보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권보호위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레드카드 벌점제가 아동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학부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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