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로 튀어나온 행인 치어 사망…버스기사 ‘무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14일 16시 11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시내버스로 치어 사망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 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 7분경 광주 북구청 앞 3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주행하다가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교차로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 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정지선까지 시속 약 26㎞로 주행했다. 이때 인도를 걷던 피해자가 초록 불에 건너기 위해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차도로 진입했다.

검찰은 A 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무단횡단 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대학가 주변이고 사고 발생 시각도 오후 2시경으로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했다”며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2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규정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버스를 운전했고 피해자 충돌 즉시 급제동을 했다”며 “피고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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