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타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처음 내렸다.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전북의 한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에 따르면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B 씨는 A 씨의 자녀가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치자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 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 동안 청소를 하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교감을 찾아가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B 씨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민원이 반복되자 B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우울증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담임 교체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총 8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한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지만 A 씨는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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