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전화로 6개월간 폭언”…울산 초등교사, 교권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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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4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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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6개월 동안 전화로 수차례 폭언을 들었다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

해당 교사는 지난 6개월 동안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들었다며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본인 자녀와 다른 학생 간 갈등 문제에 대한 교사의 해결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안이 교권 침해로 인정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상담과 심리 치료, 휴가나 병가, 법률·행정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울산의 한 병설 유치원에서 학부모가 찾아와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교사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운 일이 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교권 침해로 인정했다.

경찰도 해당 학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난동 장면을 지켜본 원생들의 정서적 학대 피해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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