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한 어린이집 학부모 A 씨는 14일 연합뉴스를 통해 “기저귀를 (선생님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어린 자녀 치료차 입원해 있던 병원에 사과하러 온 해당 어린이집 교사 B 씨 얼굴을 향해 인분이 묻어 있는 기저귀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면서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자신이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의 아이(2020년 9월생)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며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6월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고 있던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A 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의 잘못으로 미아가 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실수라고 사과를 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다”면서 “두 달 정도 어린이집을 쉬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뒤로 머리 뒤를 어딘가에 박거나 머리카락을 쥐어짜는 등의 이상행동 등을 보이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또 최근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상처가 생기자 담임교사에게 아이 몸에 상처를 낸 아이와 그 학부모에게 행동 지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도 그는 담임교사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2일 어린이집 교사 B 씨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 씨는 학부모 A 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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