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해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김 전 사장은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13일 해임처분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14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신청서에서 “해임제청안은 해임사유로 6가지를 열거했으나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사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KBS를 흔들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론의 자유나 KBS의 정치적 독립은 보장될 수 없다”며 “정권과 관계없이 KBS 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이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일시적으로 행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 김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효력을 멈추게 된다. 앞서 정권이 교체된 후 해임됐던 정연주, 고대영 전 KBS 사장의 경우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적이 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KBS 이사회는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여권 추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11인으로 구성되는데 야권 추천 이사 5인은 항의의 의미로 이사회 도중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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