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간 불법집회로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1200건 넘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4일 19시 09분


인적·물적 피해 3건 모두 전장연 시위
18일 출근길 탑승시위 때도 마찰 예고

뉴스1
최근 5년간 불법 집회로 인한 지하철역 열차 무정차 통과가 1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회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3건은 모두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의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7번의 불법 집회로 인한 지하철 무정차 통과는 1288건이었다. 2020년에는 4개 역에서 열차 633대가, 2021년에는 22개 역에서 열차 631대가 무정차 통과했다. 올해는 2개 역에서 열차 24대가 무정차 했다. 2019년과 2022년에는 불법집회로 인한 무정차 통과가 없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무정차를 초래한 7번의 불법집회는 2020년 10월 개천절 도심집회, 2021년 7월 전국노동자대회, 2021년 8월 광복절 도심집회, 2021년 10월과 11월 민노총 대규모 도심집회, 올해 1월 2일과 20일 전장연 운행방해 시위다.

최근 5년간 집회로 인한 물리적 충돌, 파손 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집회도 3건 있었다. 이는 모두 전장연 시위로 인한 것이라고 서울교통공사는 밝혔다. 2021년 12월 20일 전장연의 왕십리역 시위 도중 전동휠체어를 탄 시위자가 5호선 왕십리역 상행선 승강장의 안전문과 고의로 충돌하면서 문의 유리 균열, 고정장치의 파손이 있었다.

올해 1월 삼각지역 시위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탄 전장연 활동가가 경고 방송 중이던 삼각지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은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전장연 활동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전동휠체어를 탄 활동가가 질서유지 업무 중인 지하철보안관을 추돌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하철보안관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올 3월 9일 전장연의 삼각지역 시위 도중 비장애인으로 추정되는 한 활동가가 질서유지 업무 중인 지하철보안관의 후두부를 가격해 현행범 체포됐다.

한편 전장연은 이달 5일 출근길 탑승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1월 예산안 반영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며 시위를 멈춘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전장연은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근 편성된 정부 예산안에 단체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에도 지하철 탑승시위를 예고해 서울시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의원은 “무분별한 시위로 인한 지하철 지연, 무정차 통과로 수많은 시민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면서 “다수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방식의 불법 시위에 대한 근절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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