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해 13일 구속된 홍모 씨(30)가 20대 초반부터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홍 씨는 2013년 부산의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한 남성이 일행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홍 씨가 몰던 벤츠 뒤에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자 오토바이를 쫓아가며 “차로 치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홍 씨는 특수협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8년에는 부산의 한 클럽에서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내리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무직이라는 피의자가 럭셔리 스포츠카를 어떻게 타고 다닐 수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자금 출처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코인 시세조종, 리딩방 사기, 마약 대리구매 수수료 등 이른바 ‘MZ 조폭’들이 돈을 벌기 위해 손대는 일에 관련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 3종이 검출된 만큼 홍 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문했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불법 투약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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