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은수미 前시장… 대법, ‘징역 2년’ 원심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5일 03시 00분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는 대신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이던 2018년 10월 당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전 시장은 그 대가로 해당 경찰이 원하는 업체와 4억5000만 원 상당의 공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 수수#은수미#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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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23-09-15 03:23:13

    이 여자 생긴 꼬라지 부터 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걸 보면서 총체적으로 위태 위태 하다고 했는데.... 결국 혹시 가 역시 구속으로 마무리 하네. 그리고 덧 붙이지마는 성남 시민들은 참 불행하다. 시장 질 해 처먹은 인간들 거의 가 하나같이 도둑 놈 아니면 * 이니까 ㅉㅉㅉㅉ......

  • 2023-09-15 05:57:40

    좌빨들 봐라 밥맛 뜰어진다. 은수미, 박은정,임은정,서영교,고민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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