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40대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월 4일 오전 7시 45분경 원주시 태장동에서 화물차를 몰고 운동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B 씨(62)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었다.
A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 씨는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모두 6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20년 전인 2023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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