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입금자명에 택시 요금을 입력하고 소액만 보내는 방식으로 택시 기사를 속여 택시비 수십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 씨의 어머니가 대부분의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1년간 총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여 55만 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를 계좌이체로 내겠다며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는 ‘1만 원, 7600원’ 등 결제금액을 적어 택시 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범행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인 올 3월까지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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