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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난감총’ 개조해 빌딩에 쇠구슬 쏜 20대…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15 09:54
2023년 9월 15일 09시 54분
입력
2023-09-15 09:54
2023년 9월 15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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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총포법 위반 등 혐의
5개층 유리창 파손…인명피해 없어
개조한 장난감 저격총으로 빌딩에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강남구 뱅뱅사거리 인근 오피스텔에서 개조한 장난감 저격총으로 건너편 빌딩에 쇠구슬을 수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쇠구슬을 맞은 빌딩 5개 층의 유리창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건 발생 하루만인 12일 A씨를 긴급체포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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