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일시적 망상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15일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8)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20만원의 추징과 수강 및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군의 행위로 인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점,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군 측은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군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전 교우관계가 원만했고 마약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A군이 당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중독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A군은 물론 가족들 모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최후변론에서 A군은 “입대를 앞두고 외국인들과 음악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 필리핀에 갔는데 현지인의 (마약 투약) 권유를 뿌리치지 못했다”면서 “사건 당일 마약으로 인한 몸의 반응이 무서웠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아버지에게 연락해 귀국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내에서도 환각과 공포로 인해 몹쓸 짓을 저질렀다”며 “저 때문에 불안했을 승객과 승무원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 “부모님과 마약 및 상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것이고 검정고시도 최단기간 합격해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가족 등에게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직업이 학생인지 무직인지 묻는 홍 부장판사의 질문에 A군은 “고등학교를 중퇴해 무직 상태”라고 답하기도 했다.
A군의 선고공판은 10월20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6월19일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필리핀 세부에 한달가량 머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군은 여객기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가슴이 답답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뒤 비상 출입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A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검찰은 7월7일 A군의 마약류 중독 및 심신장애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 유치했다.
감정 결과, A군은 단기간 필로폰의 과다 투약에 따른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범행 당시 일시적인 관계망상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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