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교사에 심리검사 권고…2년마다 정례화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5일 11시 04분


교육부·보건복지부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
잇단 교사 극단 선택, 교권침해 급증에 방안 마련
9월 4주차부터 5주간 고위험군·초1~2·유·특수교사
"원하면 언제라도 심리검사나 치료 받을 수 있어"

정부가 유·초·중·고 전체 교사에게 심리검사를 권고했다. 전문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비용은 무료다.

교사 전용 심리검사 도구를 만드는 한편, 2년마다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연간 교권침해 건수가 지난해 3035건으로 2020년(1197건) 대비 2.5배 늘어나는 등 교사들의 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 이어 극단 선택을 하는 교사가 잇달아 나오며 우려가 크다.

유·초·중·고, 특수교사 중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2학기 중에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권고 기간을 2개로 나눠 검사가 시급한 교사들부터 우선 진행한다.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사, 유·초등(1~2학년), 특수교사는 이르면 25일(9월4주차)부터 5주 동안 검사가 권장된다.

2단계로 초등 3~6학년, 중·고교(중등)교사는 오는 11월1주차부터 5주간 심리검사를 받길 권장했다.

검사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가검진시스템 ▲국가트라우마센터 자가진단시스템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사웰빙진단 등을 활용하면 된다. 교원치유지원센터(26개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216개소)에서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검사 기간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이라며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교원은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관할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를 소개해 심층 전화상담을 실시한다.

보다 심각해 치료가 필요한 교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 등에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치유센터, 협력 학회 등을 통해 전문의 450명이 구성돼 있다.

학교 차원에서도 상담이 필요한 교사가 많을 경우 ‘마음안심버스’를 신청해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극단선택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소속 전문가도 참여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교사의 심리 치료와 전문 상담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치료비는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의학적 치료비는 교원치유센터 예산을 통해 지원하거나, 교사가 먼저 낸 뒤 사후 정산을 받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교사들은 ▲생명의 전화(1588-9191)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매년 1월을 학교 ‘심리 검사의 달’로 지정해 자연스럽게 교사가 마음 건강을 점검, 치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 민원 많은 학교는 더 챙긴다.

교육부는 오는 19일까지 심리 검사 또는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 병원 목록’을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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