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자신을 거짓 신고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원한을 품고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7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8일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씨(50대)와 다투다 봉지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로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C씨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B씨가 자신에 대해 거짓 신고해 감옥살이를 했다며 억울해 했고, 출소 후 보복을 계획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자수하지 않으면 너 내 손에 죽는다’는 문자를 보내 협박을 일삼았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거짓 진술한 것을 자수하라고 말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법정에서 연신 “억울하다”고 해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으나, CCTV를 확인한 결과 먼저 흉기로 C씨를 찌르는 모습이 확인됐다.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는 이 사건 이전 26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수시로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비뚤어진 성향에 표출된 분노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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