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여객기에 탑승해 비상문을 강제로 일부 개방한 10대에게 단기 5년~장기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군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점,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측은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군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군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중독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A군과 가족 모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A군은 지난 6월8일~9일 필리핀에서 필로폰 0.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해 연기를 흡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월17일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 1.5g을 투약하고 6월19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여객기에 탑승한 후 비상문을 일부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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