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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집인가 싶더라”…월세 밀리자 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은 50대
뉴스1
업데이트
2023-09-15 11:50
2023년 9월 15일 11시 50분
입력
2023-09-15 11:35
2023년 9월 15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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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7일 부산 기장군 한 빌라에서 A씨가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가 집행됐음에도 제때 집을 비우지 않고 집주인 가족과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기장군 한 빌라에서 강제 퇴거 문제를 두고 집주인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해 일가족 4명을 여러 차례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에서도 건물명도 판결이 나와 강제집행이 실시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집에 들어가 집주인으로부터 주거침입 신고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집주인 부부와 집주인 아들 부부를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차량을 후진해 피해자를 충격한 뒤 차량 앞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뒷걸음질 하는데도 그대로 돌진해 들이받았다.
A씨는 후진했다 돌진했다를 3번 정도 반복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최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부에 “강제집행을 한다고 몇번이나 문자가 왔는데도 강제집행을 안 하더라”며 “그래서 내 집이 된 건가 싶어 그냥 살았다”고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 점이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도 클 것”이라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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