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서 뺨 때리고 기절 놀이”…인천서 중학교 1학년생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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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5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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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인천 지역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경 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 군이 같은 반 B 군을 폭행했다.

A 군은 B 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한 뒤 그 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에 가해진 충격은 고스란히 얼굴로 전달됐다.

피해자 측은 “A 군이 B 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다”라며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악랄한 방식으로 폭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 군은 ‘기절 놀이’를 빙자해 B 군의 목을 졸라 3차례 기절시키거나, 자신의 숙제를 해 오지 못하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군 가족은 “A 군이 흡연하다 적발되면 B 군에게 반성문을 대신 쓰게 했다”며 “눈이 마주쳤다거나 짜증 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B 군이 담임교사에게 급식실에서 겪은 피해를 알리면서 학교폭력을 인지했다.

지난 12일 학교 측은 즉시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고 A 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다. 지난 14일에는 내부 심의를 거쳐 A 군과 B 군의 추가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 조치 차원에서 등교 중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학교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A 군과 B 군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A 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B 군 측은 지난 13일 A 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A 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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