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자신을 거짓 신고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원한을 품고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7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으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싸움을 말리려던 사람은 공격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사람을 피고인이 공격한 것”이라며 “이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반사회적 범죄들이 횡행하고 있다”며 “타인의 생명을 경시해 이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무고한 생명을 지켜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보복 범죄는 형사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도 허위 신고로 자신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것만 강조할 뿐 사망된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6월 8일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 씨(50대)와 다투다 휴대하고 있던 흉기로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C 씨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경찰이 도착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 씨에게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자신을 거짓 신고해 감옥살이를 했다며 억울해했고 출소 후 보복을 계획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자수하지 않으면 내 손에 죽는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B 씨에게 자수하라고 했으나 B 씨가 거절하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A 씨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행과 상해를 일삼았고, 2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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