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운항 중인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한 A 군(18)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의 행위로 항공기의 안전이 위협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를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A 군 측은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A 군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 군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 군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중독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A 군과 가족 모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A 군 역시 “현지인의 강요와 도발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약을 투약하게 됐고 (급성 중독) 반응이 두려워 자수하려고 현지 대사관과 경찰서에 갔으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서 “결국 (귀국하던 중) 환각과 공포 속에 몹쓸 짓을 저질러 승객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앞서 A 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경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 군은 필리핀 세부에서 한 달가량 지내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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