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른 자신의 친아들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트린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원재)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아들 B 군(13)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 군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B 군이 장애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는 신고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 2월에는 B 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60차례 때리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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