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저지른 아들 폭행해 코뼈 부러트린 父…집행유예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15일 13시 48분


코멘트
동아일보DB
동아일보DB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른 자신의 친아들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트린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원재)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아들 B 군(13)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 군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B 군이 장애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는 신고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 2월에는 B 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60차례 때리기도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