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이 수사하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달러와 도지사인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8시간 1차 피의자 조사를 받고, 12일 한 차례 더 출석해 4시간30여분에 걸쳐 2차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2차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 날인은 했지만, 1차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 날인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차 조사 이후 “사실이 아니니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을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고 검찰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1, 2차 조사 내용을 포함해 전체적인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해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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