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칙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 황색(노란색) 도색 ▲ 정지 표시장치 ▲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또한 ▲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 식 거울 등으로 완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교육계와 전세버스·체험학습장 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국토부는 신속한 규칙 개정으로 올가을 일선 학교의 차질 없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 5일간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