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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숨진 대전교사, 4년간 학부모 민원 14번이나 시달려
뉴스1
업데이트
2023-09-15 15:52
2023년 9월 15일 15시 52분
입력
2023-09-15 15:51
2023년 9월 15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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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지난 8일 고인이 재직했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정문에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뉴스1
최근 극단 선택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가 지난 4년간 학부모들로부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14번에 걸친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A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며, 담임이 아니던 2020년~2022년에도 3년간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추가적으로 제기했다.
주요 민원 내용은 생활지도와 관련된 것으로 학부모들은 A교사가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학부모들은 단순 민원 제기를 넘어 A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기도 했다.
통상 학폭위는 학생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이들은 대상이 아닌 교사를 상대로 개최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폭위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집하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고인이 가해자로 표시된 이유는 보고 양식에 다른 것이며 조사 결과 ‘해당 없음’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학폭위 이후에도 2019년 12월에는 정서 학대를 이유로 A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10개월 뒤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2차례 민원을 더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교육청은 당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리지 않았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A교사가 학교 측에 교보위를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한 적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그러나 교보위는 구술로도 개최 요청이 가능한 만큼 A교사가 관리자로부터 ‘참아라’ 등의 회유를 받았는지 여부를 동료 교사 면담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이후 학교 측에서 보복성으로 ‘동료 장학’(교장·교감 앞에서 하는 공개수업)을 진행하고 병가 승인을 어렵게 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차원 감사관은 “현재 학부모 조사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료 교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한 후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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