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중학생이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 A 군(14)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6월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B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군은 체육 수업 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했다. B 교사가 이를 지도하자 A 군은 욕설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결국 B 교사는 교무실로 A 군을 데려갔는데 A 군은 폭행을 저질렀다.
만 14세인 A 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모욕 등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A 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된 상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