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강제근로·괴롭힘 법적 금지…교육부 “철저히 점검”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5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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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현장실습 안전 강화 관련 시도부교육감회의
'다음소희 방지법' 다음달 시행 앞두고 관련 대책 점검

다음달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강제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보다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등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 법률은 ‘근로기준법’ 중 ‘강제근로 금지’(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76조의3)를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한다. ‘폭행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금품청산’, ‘기능습득자의 보호’ 등 다른 조문의 보호도 받게 된다.

법이 고쳐지기 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됐던 근로기준법상 조항은 휴게, 생리휴가 등 극히 일부에 그쳤다.

2017년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언어폭력, 야근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현장실습생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주목을 받은 것을 계기로 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학교전담노무사를 지난해 695명에서 올해 961명으로 늘려 현장실습생을 지원한다. 지난달 관계부처와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통해서도 권익 보호 방안을 추가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공사장 등 위험한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정보를 학교에 공유하는 등 대상 기업 관리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현장실습 학생이 작성하는 실습일지를 점검하고,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문구 등이 감지되면 학생을 맡은 교사에게 즉시 이를 알리게 한다.

아울러 학교와 기업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을 담은 표준안을 제시한다.

기업에 재직하며 학생을 전담 지도하는 산업체 소속 ‘기업현장교사’ 수당을 지난해 하루 2만원에서 올해 하루 3만원으로 인상해 처우를 개선했다.

올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30%씩 총 60%를 분담해 오고 있던 ‘현장실습 지원금’ 비율도 높여 나간다. 2025년 70%, 2027년 80%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현장실습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며 안전사고는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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