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인범을 잡았다는 한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1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3시경 대전 대덕구 한 지구대에는 “살인범을 잡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출동 경찰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자 A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살인범 내가 잡았으니까 빨리빨리 오라 그래요”라며 재촉했다. 이에 경찰은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 씨는 자신의 친구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 누군가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모텔에서 죽였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저분이 어떻게 죽였느냐”고 물었고, A 씨는 “약 타서 먹였다”고 했다. 이어 횡설수설하던 A 씨는 경찰이 “지금 살인범 잡았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온 거 아니냐”고 따져 묻자 “범인 이 사람이야”라며 또 누군가를 가리켰다.
경찰이 “그동안 왜 신고 안 했느냐”고 묻자, A 씨는 “못했지”라며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니까”라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이어갔다.
경찰은 “선생님이 (현장을) 본 것도 아니네”라고 지적했고, A 씨는 “아니, 아니 느낌이”라고 둘러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36건에 이르는 무전취식·승차, 음주소란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A 씨에게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 청구할 테니까 법원 가서 정식재판 청구하시던가 판사 앞에 가서 말씀하시라”고 법적조치를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신고 2만1565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1만9055건(약 88%)에 대해 형사처벌·즉결심판 등 조처가 이뤄졌다.
경범죄처벌법은 일어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최근 잇단 흉악범죄에 순찰 강화 등 치안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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