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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캄보디아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또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15 18:54
2023년 9월 15일 18시 54분
입력
2023-09-15 18:53
2023년 9월 15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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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상대 6억원대 보험금 소송
1심보다 지급 금액 약 1억5000만원↓
法 "외국 국적 아내, 초기 계약 의미 몰라"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다수의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또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3부(부장판사 오영준·홍동기·차문호)는 전날 남편 A씨와 그의 자녀 B씨가 우체국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우체국보험이 A씨와 B씨에게 약 4억5275만원의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판결 금액이었던 약 6억1032만원보다 1억5757만원이 감소했다.
앞서 1심에서 우체국보험 측은 “A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입한 상품들 중 대다수는 연금·저축 보험이거나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다”라며 “부부관계 역시 원만했으며 A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은 큰 수익을 올려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2심은 캄보디아 국적인 A씨의 아내 C씨가 계약자로 가입된 보험상품 총 6개 중 입국 직후 가입한 2개 계약이 무효라고 봤다.
C씨는 지난 2008년 3월 입국한 뒤 같은해 7월 우체국보험에서 보험상품 2개에 가입했는데, 당시 C씨가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인 만큼 C씨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2008년 4월께 결혼정보회사 담당자의 통역으로 C씨와 의료 관련 결정을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에 따르면 C씨는 계약 당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2009년 이후 C씨는 한국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을 응대하며 의사소통 능력이 빠르게 늘었다”며 “때문에 같은해와 2011년 가입한 상품의 경우 C씨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앞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C씨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 앞으로 수십 개의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C씨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판단,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A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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