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독립 파괴” 징역 7년 구형
‘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4년’ 요청
梁 “정치세력의 공격” 혐의 전면부인
4년 10개월만인 12월에 1심 선고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대법원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1677일 만이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12월 22일로 잡으면서 사법농단 사건의 1심 판결은 4년 10개월 만에 나오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66·12기)은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68·11기)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檢 “재판 독립 파괴” vs 梁 “정치세력의 엄혹한 공격”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법관들의 비위를 숨겼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양 전 대법원장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엄혹한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했다”며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옭아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기식 전형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죄가 될 게 없다. 만약 될 게 있다면 죄가 아니고 정치적 굴레일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1677일 걸린 1심…재판만 290회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은 이날 결심 공판까지 4년 7개월, 총 1677일이 걸렸다. 재판 기일만 290차례(공판준비기일 포함) 진행돼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검찰의 공소장 분량은 296쪽에 달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증거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현직 법관 수십 명을 포함해 211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20년 1월 폐암 수술을 받으면서 한동안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2021년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된 뒤 7개월간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며 녹취 파일만 재생할 때도 있었다.
한편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현재까지 유죄가 선고된 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뿐이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은 2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8명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중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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