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임이나 보직을 맡은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교원평가에서 성희롱 등으로 논란이 됐던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사 심리 검사와 치료의 무료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가 ‘교사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책임지고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 원,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월 7만 원이다. 교원들이 줄곧 폐지를 요구했던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도 없어진다.
이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교사 누구나 심리 검사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치료가 요구되는 교사는 교육부 연계 병원, 인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뒤 증빙자료를 내고 비용을 돌려받는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 가결돼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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