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가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동생 이희문씨(35)와 함께 나란히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할 염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오후 1시47분쯤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법원 앞에 나타난 이희진씨는 “피카프로젝트 대표와 사기 공모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였다. 또 “코인 가격 부양해 고가에 매도한 거 맞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젓기도 했다.
이씨 형제는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총 3개 코인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 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이씨의 동생인 이희문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피카는 유명 미술품을 ‘조각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홍보한 암호화폐다. 피카프로젝트의 피카코인은 지난 2월 프로젝트 대표 송모씨(23)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피카코인은 2021년 6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됐다. 지난 3월16일에는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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