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돈을 갈취하는가 하면 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0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 양과 대화를 하던 중 신체 특정부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해 5회에 걸쳐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B 양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몰래 촬영까지 한 뒤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소변을 먹게 하거나 밤에 전화를 걸어 잠을 못 자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A 씨는 B 양을 협박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자신의 통장으로 10회에 걸쳐 34만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는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단, 사건 범행 당시 올바른 성인식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 다행히도 성착취물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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