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 모 씨(56)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2분경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 퇴거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고 저항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이 검거 과정에서 손, 팔, 눈두덩이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김 씨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성장 앞에는 김 씨 외에도 여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지만 당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장소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옮긴 상태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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