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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 출타 금지” 법원 명령 어기고 도로 배회한 미성년 강간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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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07:09
2023년 9월 17일 07시 09분
입력
2023-09-17 07:09
2023년 9월 17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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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나왔다가 수차례 법원의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5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2012년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할 것을 추가로 명령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7월에 출소하고 넉 달 만에 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매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자택 안에 머물러야 했지만, 근처 도로를 배회한 김씨는 출동한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공무원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했다.
김씨는 현행범 체포돼 차량에 승차하던 중에도 공무원의 얼굴과 다리를 발로 차고 손과 옆구리를 여러차례 팔꿈치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 1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변상을 못했고 합의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으로 이미 확정된 징역 10개월 형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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