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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옆차량에 가려 사고예견 어려워”
뉴스1
업데이트
2023-09-17 09:17
2023년 9월 17일 09시 17분
입력
2023-09-17 09:17
2023년 9월 17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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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차량들에 시야가 가려 사고 예방이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씨가 옆 차량에 시야가 가려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2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70㎞의 범위 안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1차로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을 했지만 앞선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며 “증거들에 비춰보면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것이란 것을 피고인이 알기 어려웠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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